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법의 개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였고, 전 세계는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EU‧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법을 만드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구성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과 적응기반의 미래세대를 위한 법률
-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시책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법안 체계
-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
총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ㆍ경제조화
-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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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영향평가
- 탄소인지 예산제도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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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의 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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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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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기반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 기후대응기금
법의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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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6일
UN산하기구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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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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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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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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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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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