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법의 개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바로가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였고, 전 세계는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EU‧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법을 만드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구성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과 적응기반의 미래세대를 위한 법률

  •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시책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법안 체계

  •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
총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ㆍ경제조화
  •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영향평가
    • 탄소인지 예산제도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 기후위기 적응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의 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 정의로운 전환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 녹색성장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기반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 기후대응기금

법의 추진 일정

  • 2018년 10월 1일~6일

    UN산하기구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발표

  •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1년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2022년 2월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의결

  • 2022년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