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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VISION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 과학적 기후 감사 예측 및 적응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혁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

국가 단위 기후위기 적응대책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단위 기후위기 적응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최초의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10. 10), 이후 5년 단위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15. 1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20. 12)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에 따라 동법을 근거로 본 대책을 수립
*국가 적응대책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11.6, ’16.6, ’21.3)

국가단위 기후위기 적응계획 연혁

구분별 계획과 대책
구분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08. 1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1차(’10.10) 제2차(’15.12) 제3차(’20.12)
계획기간 ‘09~’30 ‘11~’15 ‘16~’20 ‘21~’25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목표 단기(~’1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
장기(~’30)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2°C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체계 1. 기후변화 위험평가체계
구축

2. 6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추진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용산업에너지, SOC
3.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7대 부문> 1. 건강
2. 재난/재해
3. 농업
4. 산림
5. 해양/수산업
6. 물관리
7. 생태계
<적응기반대책> 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2. 적응산업/에너지
3.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대 정책> 1. 과학적 위험관리
2. 안전한 사회건설
3. 산업계 경쟁력 확보
4. 지속가능한 자연지원
관리
<이행기반> 5.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3대 정책> 1. 부문별*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2.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3. 적응 주류화 실현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자료 자료 다운로드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자료 세부시행계획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