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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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기후 감사 예측 및 적응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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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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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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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혁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제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1조
국가 단위 기후위기 적응대책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단위 기후위기 적응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08.1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최초의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수립(’10. 10), 이후 5년 단위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15. 12),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20. 12) 수립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에 따라 동법을 근거로 본 대책을 수립
*국가 적응대책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11.6, ’16.6, ’21.3)
국가단위 기후위기 적응계획 연혁
구분별 계획과 대책
구분 |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08. 12)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1차(’10.10) |
제2차(’15.12) |
제3차(’20.12) |
계획기간 |
‘09~’30 |
‘11~’15 |
‘16~’20 |
‘21~’25 |
비전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
목표 |
단기(~’1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
장기(~’30)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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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2°C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
체계 |
1. 기후변화 위험평가체계 구축
2. 6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추진
* 생태계, 물관리, 건강, 재난, 적용산업에너지, SOC
3.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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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부문>
1. 건강
2. 재난/재해
3. 농업
4. 산림
5. 해양/수산업
6. 물관리
7. 생태계
<적응기반대책>
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2. 적응산업/에너지
3.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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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책>
1. 과학적 위험관리
2. 안전한 사회건설
3. 산업계 경쟁력 확보
4. 지속가능한 자연지원
관리
<이행기반>
5.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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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
1. 부문별*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2.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3. 적응 주류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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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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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자료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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