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탄소중립
법, 시행령
탄소중립기본법 제정목적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기조는 사실상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하되 그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수준에 머문 것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녹색성장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을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 25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1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2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3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6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탄소중립기본법안 체계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ㆍ경제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 기후변화영향평가
- 탄소인지 예산제도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기후위기 적응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의 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정의로운 전환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녹색성장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총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기금
법의 추진 일정
2018 10월 1일~6일
- UN산하기구 IPCC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 발표
2020 10월 28일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1 8월 31일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2021 9월 24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2월 22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의결
2022 3월 25일
- 「탄소중립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