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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적응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 탄력적 적응 방안

정부는 5년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각 지자체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처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은 5년마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그 이행실적을 작성ㆍ제출하고 기후위기 취약지역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응 정책 수립 과정

2008

  • 최초 국가 적응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계획기간인 2009~2012년 체계적인 적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수립

2010

  •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립
  •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10개 부문 세부 목표에 대한 87개 세부과제를 제시

2011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5)’을 마련(’11. 6.)
  • 16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도 수립

201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12.12.0)을 통해 기초 지자체까지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였음

2015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이 마련되어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의 4대 정책 부문의 20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음

2016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법정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었음, 기존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감축 정책 실현에만 중점을 둔 반면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위험 및 영향 완화를 통한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이 함께 포함되었음

2019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이 수립되었음. 파리협정의 5년 단위 NDC 갱신에 맞추어 국가 감축 목표 및 이행 로드맵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적응주류화 관련 추진과제로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와 평가제도 도입,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사업 발굴 및 산업계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2020

  •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과학기반 적응 추진, 적응 주류화 실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이 수립되었음

우리나라의 적응 정책 수립 과정

VISION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 1 과학적 기후 감사 예측 및 적응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2 기후재난 ·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 3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 기후위기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위기 적응형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 4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 거버넌스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