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 탄력적 적응 방안
정부는 5년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각 지자체는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처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은 5년마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그 이행실적을 작성ㆍ제출하고 기후위기 취약지역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