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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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정분야 중점연구,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 등 연구활동 수행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목적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 연구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 (매년 평가(연차 및 중간)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액
연간 3.5억원/년
지원방식
정부지원금 100%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내외 대학 및 기업체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추진
환경부
사업총괄 및
재정 · 정책지원
한국환경보전원
운영 점검 및 홍보, 평가 · 환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계획 마련 및 성과보고,
인력양성 및 교과목 운영
2023년 12월
2021년 12월
2019년 12월
2018년 10월
2016년 12월
2014년 12월
2013년 10월
2011년 10월
2009년 7월
2008년 7월
2006년 4월
2006년
2023년
서울시립대학교·을지대학교 컨소시엄
2021년
부산대학교
2019년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2018년
경희대학교
2016년
부산대학교
2014년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2013년
인하대학교, 호서대학교
2011년
고려대학교, 안양대학교, 전북대학교
2009년
경성대학교, 한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8년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2006년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