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그린리더가 꿈꾸는 곳,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대학이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학 문화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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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지침개선(사업비 집행관리)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301
2019년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사업비 집행관리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금 전용통장
(기존) 별도의 학교(장) 명의 전용통장 개설
->(개선) 학교 명의의 통장
2. 체크카드
(기존) 체크카드 발급
->(개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
3. 사업수행기관의 구비서류
(기존) 대학 고유번호증 사본
->(개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예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며,
여기서 학교 명의는 학교총장, 산학협력단 등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규 통장과 신규카드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도교수 명의, 동아리 명의, 학생 명의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교 행정시스템으로 집행관리를 하게 되므로
동아리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시 소속 대학의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관리 부분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금 전용통장
(기존) 별도의 학교(장) 명의 전용통장 개설
->(개선) 학교 명의의 통장
2. 체크카드
(기존) 체크카드 발급
->(개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
3. 사업수행기관의 구비서류
(기존) 대학 고유번호증 사본
->(개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예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며,
여기서 학교 명의는 학교총장, 산학협력단 등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규 통장과 신규카드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지도교수 명의, 동아리 명의, 학생 명의의 통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교 행정시스템으로 집행관리를 하게 되므로
동아리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시 소속 대학의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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