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의 추진 경과
Progress of implementation
2021
IPCC 6차 실무그룹I 보고서 채택(* 실무그룹Ⅱ, Ⅲ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는 2022년 승인 예정) 글로벌 메테인서약 추진 및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 개최
2020
우리나라 포함,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증가
2018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2015
파리협정 채택(2021 발효), 지구 온도를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고,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 당사국 대상 상향식 감축 목표 설정
1997
교토의정서 채택(2005 발효), 주요 선진국 대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과, 하향식 감축 목표 설정
1995
매년 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등 국제 논의 주도
1992
브라질 리우, UN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체결
1988
UN환경계획 및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설립
1980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온난화 인식 확산
세계 각국의 노력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57.7억 톤)
- 분야별 :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7%로 가장 높으며, 연간 배출량은 약 16.3억 톤임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감소하였으며 전반전으로 2000년대, 2010년대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탄소중립 추진현황
2021년 미국 NDC 1)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52% 감축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약 37억~39억 톤에 해당함
-
에너지
2035년까지 화력발전소에 CCS 2) 설치하는 등 100% 무탄소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수송
2023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모든 대중교통은 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 또한 2030년까지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75억 달러 이상 투자 추진
-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리모델링 추진 및 고성능, 고효율 건축물 기술개발 통해 에너지효율화 추진
-
농업
스마트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기존 농업부문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1)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 우리말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기후변화 협정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2)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약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등 대량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IIJA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목적
2026년까지 1.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교통, 수자원, 에너지, 회복성 등) 재건 등을 추진
-
전력망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총 154.5억 달러를 투자하여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노후화된 전력망 개보수, 배터리 제조시설 건설, 탄소 포집, 그린 수소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등을 지원
-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약 12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버스 전환 지원사업, 대중교통 현대화,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을 지원
-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 연구 및 개선 사업에 68억 달러 투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
목적
7,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자
-
예산
전체 예산 중 4,333억 달러는 직접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며, 친환경 에너지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활용할 예정
-
에너지 안보 강화
약 600억 달러를 투입하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2차전지 제조기업의 온쇼어링에 대한 세액공제, 청정기술 관련 투자 세액공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대출 등을 지원
-
경제 탈탄소화
약 320억 달러를 투자해 청정에너지 전환 보조금 대출과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을 지원해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
-
수혜대상
다만 IRA 3)는 전기차 및 2차전지 제조에 대한 최종 조립요건,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 원자재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혜대상으로 선정되기에 일부 내용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IRA 친환경자동차 세액공제 수혜대상 필수 요건 자료원 : 이효영(202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와 쟁점 및 대응방안’
IRA 친환경자동차 세액공제 수혜대상 필수 요건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최종 조립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역에서 최종 조립(필수 요건)
- 2022년 즉시 발효
핵심 광물 요건 -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 2023년 40%,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8년 이후 80% 사용 비율 충족
배터리 소재 요건 -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
- 2023년 이후 50% 이상, 2029년 이후 100%의 충족
3) IRA Infaltion Reduction Act의 약어. 우리말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른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Canada
캐나다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21년 기준, 캐나다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670Mt로 2020년659Mt에서 1.8% 증가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11위를 기록함
- 2021년 GHG 배출량은 탄소배출 감축 기준연도인 2005년(732Mt) 대비8.4%(62Mt)가 감소
탄소중립 추진현황
-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적용 CCUS 등 인프라 건설 지원
- ZEV 판매 의무제 및 구매 인센티브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 국가 친환경 건설 전략 수립 일반 건물 그린 빌딩 업그레이드
- 제조업체 탈탄소 기술 도입 지원 기존 설비 개보수 지원
- 석탄 화력발전 점진적 폐쇄 친환경 그리드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책 | 내용 |
---|---|
탄소 배출 가격제 (Price on Carbon Pollution) |
|
연방 탄소 오염 수익금 반환 (Return of Federal Carbon Pollution Proceeds |
|
청정 연료 규정 (Clean Fuel Regulation |
|
청정 연료 기금 (Clean Fuels Fund) |
|
저탄소 경제 기금 (Low Carbon Economy Fund) |
|
수소 전략 (Hydrogen Strateg) |
|
캐나다 인프라 은행 (Canada Infrastructure Bank) |
|
Mexico
멕시코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3위 국가
- 멕시코는 201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감 반복
- 에너지 부분의 배출량이 69%로 가장 비중이 높음
- 멕시코는 ‘30년까지 BAU 1) 대비 무조건부로 온실가스 22%, 블랙카본 51%, 조건부로 온실가스 36%, 블랙카본 70% 감축
1)BAU Business As Usual의 약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총량. 2030년 BAU는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같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요인은 감안한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21~’24 특별 기후변화 프로그램 (PECC)
-
에너지 전환
청정에너지, 전기 시스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청정자원 등을 통해 청정자원 중점의 에너지 전환 촉진
-
에코기술
주거 및 상업 부문에서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에코기술을 사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
석유시추
석유, 가스의 탐사 및 추출 활동을 비롯하여 탄화수소와 그 파생물의 운송·저장·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에너지 자립
‘24년까지 주요 에너지를 9,623PJ 이상 생산
-
국가 생산기업 강화
‘18년 대비 ’24년까지 PEMEX(국영석유기업)의 생산능력을 64%, CFE(국영전력공사)의 발전량을 11% 증가
-
에너지 효율성
‘24년까지 35% 달성, 재생에너지원 발전 설치 용량을 50% 이상 추가로 증설, 에너지 집약도를 2.2% 감소
-
에너지 접근성
‘24년까지 인구의 99.5%가 전기에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
Guatemala
과테말라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 2022년 UNDP(이하 유엔개발계획)의 조사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2.6%의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PANCC: Plan de Acción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
- 산림자원ㆍ생태계ㆍ보호구역과 관련한 주제에서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경제적 및 환경적 재화를 창출하도록 국토 보호지역 일정 비율 유지를 강조함
- 최소 국토면적 34% 숲 유지
- 멸종 위기 종 14% 이하 유지
- 산불 영향을 받는 관리 및 보호림 5% 이하 유지
- 해충 및 전염병 영향을 받는 관리 및 보호림 5% 이하 유지
Spain
스페인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부문 | 내용 |
---|---|
에너지 부문 |
|
산업 부문 |
|
1) 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기업간 캠페인이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자가생산하여 조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법 Ley de Cambio Climático y Transición Energética
-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목표
- 최종목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 실현
- 중간목표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
내용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저감 (현재 스페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비 17% 높으므로 현재수준보다 무려 37%를 감축하는 과감한 결정)
- 프래킹(fracking) 2) 금지
- 스페인 영토 내 석유 시추탐사 라이선스 허가 중지
- 화석연료 소비를 위한 인센티브 축소(세제 조정을 통한 소비억제)
- 2040년 이후 연소형 연료(가솔린, 디젤) 차량 판매 금지, 2050년까지 전면 주행금지
- 인구 5만 이상 지역 2023년까지 배기가스 저배출 구역설정 의무화
- 대형 주유소(고매출 주유소)에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개선(2021-2030, 매년 평균 10만채씩 새로운 환경효율 기준에 맞춘 리모델링 진행)
2) 프래킹 셰일가스 시추기술로 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광석을 파쇄하는 채광방법. 수질오염 및 매탄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때문에 EU 내에서 해당 기술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United Kingdom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연료 공급으로 인한 순 영국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총 26MtCO2e이며, 이는 영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를 차지함
탄소중립 추진현황
- 탄소 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 : 2050년까지 인간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멈추기 위한 영국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임
- 최대 6번째 탄소 예산(2033~203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 전반에 걸쳐 배출량 감소 지표를 제시하는 달성 경로를 설정함
탄소중립 관련 정책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 2050년까지 인간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멈추기 위한 영국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임
- 이러한 장기적인 도전을 5년제 탄소 예산(Carbon Budgets)으로 나눔
에너지 기업 의무 Energy Company Obligation:ECO
- 탄소배출을 줄이고 연료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의 에너지 효율성 계획임
-
내용
- 의무 공급업체는 주로 저소득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장난 난방 시스템 교체 또는 비효율적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같은 난방비 절약조치를 포함하여 빈곤층 및 취약가정의 난방조치를 촉진함
스마트 계량기 보급
- 모든 영국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smart meters)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 개인 자신이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됨
기후변화부담금 Climate Change Levy: CCL
- 전기, 천연가스, 액화상태의 기타 탄화수소가스를 포함한 액화석유가스, 코크스, 세미 코크스 및 석유 코크스를 포함한 석탄 및 갈탄의 4가지 유형의 과세대상 에너지 상품에 부과함
France
프랑스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 800만tCO2e를 기록하며 2022년 대비 2.5% 감소하였음
탄소중립 추진현황
친환경전환계획 Planification écologique
- SNBC(탄소저감 국가전략) 1) 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
부문 | 추진목표 |
---|---|
교통 분야 |
현황 및 목표
|
방법론
|
|
농업 분야 |
현황 및 목표
|
방법론
|
|
산업 분야 |
현황 및 목표
|
방법론
|
|
건물 분야 |
현황 및 목표
|
방법론
|
|
에너지 분야 |
현황 및 목표
|
방법론
|
|
탄소흡수원 확대 |
방법론
|
1) SNBC Stratégie nationale bas-carbone, 탄소중립을 향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방향과 단계적 목표를 설정한 로드맵
탄소중립 관련 정책
에너지기후법 Loi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 기존 2015년 에너지전환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상향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수립
-
내용
-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 탄소 에너지소비량을 2012년 대비 40%
-
감소
-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50%로 절감
- 2022년까지 프랑스 자국 내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 기후고등위원회(Hautconseil pour le climat)의 지속
-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기후회복법 Loi Climat et Résilience
- 2020년 6월 개최된 프랑스의 기후시민협약(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안건들을 입법화한 결과물임
-
내용
- 도시화와 아스팔트화 속도 늦추기, 2시간 30분 거리의 비행기 운항 중단
- 대체 이동 수단 마련
- 2023년부터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 메뉴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메뉴 포함
- 2024년부터 도시 내 자동차 통행 제한 강화, 2025년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이 낮은(G, F등급)
-
주택의 임대 금지
- 2030년부터 CO2 다배출 자동차 판매 금지
- 전기자전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물이나 공기·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학살(écocide)에 대해 경범죄 적용
- 프랑스 정규 교육과정에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
- 제품 판매 시 환경등급 라벨 표시 확대
- 그린워싱 광고에 대한 통제 강화
녹색산업법 Loi du 23 octobre 2023 relative à l’industrie verte
- 프랑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저탄소 재산업화를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주제
제3차 국가전력계획 (2018) - 부문, 추진목표 부문 추진목표 산업 현장 개발 촉진 - 신규 공장 설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허가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17개월에서 9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친환경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자금 계획(plan d’épargne avenir climat, PEAC)이 신설되며, 이를 통해 민간저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것
- 녹색산업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도입하여 풍력, 태양광, 배터리, 열펌프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친환경 공공 조달 활성화 - 온실가스 배출량 대차대조표 작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공공 계약에서 제외되며,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 역시 제외됨
생태적 전환을 조건으로 한 공공재정지원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과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대차대조표(bilan d’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BEGES)를 작성해야 함
재생에너지 생산촉진법 Loi relative a l’acceleration de la production d’energies renouvelables
- 2020년 6월 개최된 프랑스의 기후시민협약(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안건들을 입법화한 결과물임
-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국토 내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동원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치 관련 지역과 공유
Denmark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2018년 6월, 덴마크 정부는 국회 내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당의 동의하에 에너지 합의안(Energy Agreement)을 통과시킴
- 2050년까지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 형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0년 6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와 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으로 지연되던 기후법을 통과시킴
- 덴마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구분 | 내용 |
---|---|
탈탄소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Decarbonisation - GHG emissions and removals) |
|
탈탄소화 - 재생 에너지 (Decarbonisation - Renewable energy) |
|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
|
에너지 보안 (Energy security) |
|
통합 에너지 시장 (Internal energy market) |
|
연구, 혁신 및 경쟁력 (Research,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
|
Sweden
스웨덴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탄소중립화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목표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탄소중립사회 지향
- EU 집행위의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에 맞춰 기후중립과 탈탄소화 시대를 향한 노력 배가
-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작, 신재생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이슈화
탄소중립 관련 정책
기후법 Climate Act
-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함
-
목표
- 2045년 탄소배출중립(net zero emissions), 2045년 이후 탄소흡수(negative emissions) 달성
자동차 탄소 배출
- 3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은 신규 등록할 수 없음
- 스웨덴 완성차 업체인 Volvo 승용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며, 상용차 생산업체인 Volvo AB사도 2035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
Austria
오스트리아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 2030년까지 생산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목표에 맞추어 오스트리아는 신재생에너지확대법의 입법을 통해 2030년까지 27TWh의 그린전력 추가 생산 계획 및 그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탄소중립 관련 정책
오스트리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 Mission 2030
-
목표
- 2005년 대비 CO₂ 배출량 36% 감축
- 전체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2017년 기준 72%)
- 에너지 총소비량의 40~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2017년 기준 32.6%)
-
정책/계획
건물
- 2020년부터 신축 건물 내 냉·난방/온수공급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불가
- 2020년부터 신축 건물 석유 난방 금지
- 노후화된 난방 개보수율 평균 2%까지 상향 달성
-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춘 건물 설계
모빌리티
- 2030년까지 내연차 판매 금지
- 2030년까지 철도 선로의 85% 전동화 전환(연간 50km)
신재생에너지확대법 Erneuerbaren-Ausbau-Gesetz
-
지원
- 그린전력 생산 및 확대 생산 지원 방식
- 시장지원금 및 투자지원금 지급 조건
-
재원 및 분담
- 2030년까지 철도 선로의 85% 전동화 전환(연간 50km)
- 전력 소비자 자체 부담 범위(면제자 조건 추가)
-
에너지공동체
- 지역 에너지공동체(그린전력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부담 경감) 건설 지원
- 지역 전력 수급의 이점
-
전력인프라 계획
- 전력 생산 및 소비 최적화를 위한 신설 전력인프라 구축 실행계획
-
그린 인증
- 그린전력 원산지증명 및 그린 인증 부여 기준
Germany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
- 독일은 1996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전반적인 감소추세
- 제조업 중심 국가의 특성상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88%로 가장 높으며, 농업(8%), 산업공정(3%) 순으로 나타남
-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5%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 2021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소비전력 중 65%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탈탄소 전력원 발전 비중을 100%로 달성할 계획을 수립
탄소중립 관련 정책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
목표
1990년 대비 ‘30년까지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에너지(61~62%), 운송(40~42%), 산업(49~51%), 농업(31~34%) 등으로 수립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 부문, 추진목표 부문 추진목표 에너지 부문 - 석탄화력 : 2038년까지 현 시설 모두 폐쇄
- 재생에너지 : 2030년까지 소비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65%까지 확대
- 풍력 :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를 20GW로 확대
에너지효율화 부문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000~7,200만 톤으로 제한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보수에 투자비용 20% 지원, 친환경 난방시스템 교체 시 비용의 40% 지원 등 재정 혜택 강화
운송 부문 - 2030년까지 700만 ~ 1,000만 대 전기차 및 100만 개 전기차 충전소 보급 목표, 전기차 차량세 면제 2025년 말까지 연장
탄소세 - 2021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 1)에 포함되지 않은 난방과 운송부문에서 탄소세 도입
1)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2022년까지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을 위한 법제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독일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원 : KOTRA(2022)
분야 | 감축 방법 |
---|---|
재생에너지법 개정 |
|
태양열 에너지 |
|
풍력 에너지 |
|
전기요금 인하 |
|
기후보호계약 법적, 재정적 근거 마련 |
|
난방 전략 |
|
건물 에너지법 개정 |
|
수소 전략 |
|
재생에너지법 개정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증설량 조정, 지능형 측정 스마트시스템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쿼터 도입,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재생에너지 부담금 면제 등 내용 포괄
부문 | 추진목표 |
---|---|
재생에너지 확대 |
|
지능형 측정 스마트시스템 도입 |
|
Republic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6위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증감 반복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년까지 연간 350~420 MtCO2 감축목표 달성. 전 분야에 대한 감축계획 발표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국가 에너지효율 전략(2019)
부문 | 추진목표 |
---|---|
공공 부문 |
점유 건물의 m²당 에너지 소비 50% 감소
|
주거 부문 |
새 가전제품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33% 감소
|
상업 부문 |
m²당 연간 에너지 소비 37% 감소
|
산업 및 광업부문 |
제조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16% 감소, 광산회사의 에너지소비를 연간 총 40PJ 절약
|
농업 부문 |
총 1PJ의 전력 절약
|
운송 부문 |
차량의 평균 에너지(MJ/km)를 20% 감소
|
통합전원개발계획 (2019)
-
목표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 전력가격, 부정적 환경영향, 물 사용 최소화, 신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대폭 확대
-
2030 에너지믹스
석탄화력 46%(34GW), 가스 16%(11.93GW), 풍력 15%(11.4GW), 태양광 10%(7.96GW), 등으로 구성될 전망
-
신규용량 계획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GW, 수력 0.5GW, 태양광 6GW, 풍력 14.4GW, 가스발전 3GW의 신규 확보 추진 예정
-
보조 발전원
바이오매스는 단기적인 전력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보조 발전원으로 사용
-
청정석탄화력 도입
24.1G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해체하고 지하석탄가스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이산화탄소 저장전환활용, 초초임계압(USC), 초임계압(SC)과 같은 석탄화력 기술을 사용
India
인도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
- 에너지 부문에서 전체 배출량의 75% 차지
- 2005년 대비 2030년 GDP 1) 당 배출집약도를 33~35% 감소 목표, 2030년까지 발전 누적 설치용량의 40%를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 대체
1)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어.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국가 기후변화 액션플랜 (2008)
-
목표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약 25% 늘릴 예정이며 207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 수립
-
국가 전략
에너지, 교통, 농업, 폐기물 등 전 경제부문에 대한 감축을 선언, 기후변화 적응과 생태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8가지 국가 전략을 제시
국가 기후변화 액션플랜 (2008) - 전략, 세부 사항 전략 세부 사항 태양에너지원 장려 - 태양에너지 기술 보급 정책을 마련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량 증가
에너지 효율 제고 - 규제 및 인센티브 적용
지속가능 주거 환경 - 기후변화에 맞춘 도시개발 계획, 에너지 계획 및 비용 효율적인 교통계획 수립
통합 수자원 관리 체계 - 수자원 보호 및 물 부족 대책 마련
히말라야 생태계 보존 - 생물,산림의 생태학적 가치 보존
Green India - 산림확장 및 생태계 관리
지속가능 농업 - 지역별 특성화된 농업 시스템 적용
지식네트워크 -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네트워크 구축
제3차 국가전력계획 (2018)
-
목적
2030년까지 전력 수요량의 50%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
제3차 국가전력계획 (2018) - 부문, 추진목표 부문 추진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 2027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4%로 확대
석탄화력 - 국내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 생산이 불가피하며, 발전용량을 46GW 추가
비화석 에너지 - 전기 공급량의 57%를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
국산 전기차 도입계획 (2013)
-
목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인도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FAME Ⅰ: 2015.04.01.~
전기차 기술 개발, 수요 창출, 충전 인프라 구축, 목표에 초점을 두며 2020년부터 6~7백만 대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를 예상
-
FAME Ⅱ: 2019.04.01.~
전기차 수요 창출을 위해 2020~2022년간 약 13.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전기버스 7천 대, 3륜차 50만 대, 승용차 및 이륜차 100만 대 제작 예상
China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120.6억 톤)
-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30년까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분야별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3%(106억 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 산업공정(10%, 12.2억톤)과 농업(5%, 6.6억 톤)이 뒤를 이어 배출량 최다 기록
탄소중립 추진현황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5%를 감축하고,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도입 등 배출량 감소 측면과 CCUS 1) 등 탄소 포집, 흡수원 활용 탄소 제거 등 온실가스 제거 측면의 전략을 추진
1) CCU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줄여서 CCUS라고 부른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이를 저장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
탄소중립 관련 정책
- `20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UN 총회 화상연설에서 「30·60 쌍탄소 추진전략」을 공개 선언
- 2030년 탄소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탄소피크 탄소중립’ 전략
-
정책내용
녹색·저탄소 전략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실현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산업 전반의 자립도를 향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단계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21)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단계 - 1단계 : 2021년~2030년, 2단계 : 2031년~2045년, 3단계 : 2045년~2060년 1단계 : 2021년~2030년 2단계 : 2031년~2045년 3단계 : 2045년~2060년 탄소배출 피크 달성 탄소배출 감소 탈탄소화, 탄소중립 달성 -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
- 석탄소비 점진적 감소
- 재생에너지 대규모 발전
- 신에너지차의 내연기관차 대체 점진적 실현
-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 편준화 요금
- 12 실현
- 화석에너지 대체
- ‘전기차+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연기관차 대체
- CCUS,BECCS 등 관련 기술 성숙보급
-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수소에너지 기술 상용화
-
에너지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5년 20%, `60년 80%까지 확대
`30년까지 풍력 및 태양열에너지 용량을 1,2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력·원자력 등 신규 발전설비 도입을 추진. 그 외 수소에너지 밸류체인 등을 확장하여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 -
산업
녹색·저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주기 녹색 관리시스템을 통한 녹색순환 제조업 체계를 구축
에너지 다배출 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철강·시멘트·비철금속·화학 등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량을 관리하며 IT·바이오·신에너지·신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 산업 발전을 도모 -
수송
운송구조 최적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화물용 차량에 청정에너지 사용, 수소충전소 확충,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목표
-
기술보급
`60년까지 CCUS,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BECCS 2)), 수소에너지 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등 관련 기술 성숙화 및 보급을 통해 상용화 단계 구축
2) BECCS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과 생물 에너지 (생물 연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사용을 결합하여 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잠재 온실가스 완화 기술을 말한다.
Vietnam
베트남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19위 국가
- 베트남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20년 NDC 1)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2) 대비 무조건부 9%, 조건부 27% 감축목표 달성,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1)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부른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적으로 이행 계획을 제출한다.
2)BAU Business As Usual의 약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총량. 2030년 BAU는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같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요인은 감안한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
베트남 2021-2030 녹색성장 국가전략
-
목표
저탄소 성장(Low Carbon Growth), 녹색 제품(Greening of Production) 및 녹색 라이프스타일(Greening of Lifestyles)
-
녹색경제
2030년까지 환경문제 및 자연회복과 동시에 녹색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용빈도를 증가 달성, 2050년에는 베트남 녹색경제 개발 주류화를 달성하고자 함
-
국가 전략
환경 관련 기술, 과학 연구개발 회사는 세금의 10%를 부과, 기준세율의 25%에 대해서 할인 적용, 환경 모니터링, 분석,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의 수입 및 사용확산을 위해 수입세 면제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개발 촉진 매커니즘 및 법칙 체계
-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
베트남은 ‘기준가격의무매입제(FIT)’를 통해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FIT 1기-2기-경쟁입찰제’를 적용하여 전력판매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고자 함
-
부처별 책임
자금조달, 인센티브 및 건설투자 조항, 구체적인 운영지침 및 요금체계 등의 법적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 포함, 부처별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베트남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개발 촉진 메커니즘 주요 내용 자료원 :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베트남 태양광 발전프로젝트 개발 촉진 메커니즘 주요 내용 - 메커니즘, 주요 내용 메커니즘 주요 내용 개발계획 - 연계 프로젝트를 비롯한 옥상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및 지방 태양광 발전개발계획
운영지침 - 기술요구 사항 및 요금체계 지침 및 설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FIT 1기(‘17.04~’19.6) - 구매자(EVN)는 2,086VDN/kWh에 전력을 구입, 전체용량 4.46GW 규모
FIT 2기(~’20.12) - 부유식(1,620동/kWh), 육상형(1,758동/kWh), 옥상형(1,917동/kWh), 전체용량 2GW 이내
경쟁입찰제 - 입찰을 통한 전력가격 결정, 입찰 상한가는 FIT 2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범 경매(‘20.11~21.05)(‘21부터 시행)
Japan
일본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 2019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
- 일본은 2013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음
- 분야별 : 제조업 중심 국가의 특성상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87%로 가장 높음
-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를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3년(1,409MtCO2)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3% 감축목표를 수립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 전력원(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발전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계획
탄소중립 관련 정책
지구온난화 대책법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대한 법률」7차 개정안을 통해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
- 해당 법률에 따라 지자체 재생에너지 활용사업 촉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내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 실행계획을 책정, 시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
- 지자체의 감축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급 등 재정지원 강화
기업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이행금융 기본지침
-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탈탄소 기술 활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약 1,813억 달러 규모의 이행금융을 지원
-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지원을 통한 탈탄소 기술 설비시장 활성화 도모
- 기존 ESG 1) 채권은 친환경 및 저탄소 업종에서 주로 활용된 반면, 다배출 업종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해 이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에서 제도가 도입
1)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Australia
호주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43% 낮추기로 약속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함
- 호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점유율이 2005년 21%에서 2017년 절반 수준인 10%로 감소, 전 산업 군중 가장 큰 감소 달성
탄소중립 관련 정책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Safeguard Mechanism Reforms
- 호주 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산업 시설에 연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는 제도임
-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Safeguard Mechanism Credit, SMC): 배출상한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배출권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시설에서 배출량을 기준선 이하로 감축시키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됨
- 패널티: 기본 의무(기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저배출 기업 또는 시설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국가 폐기물 계획 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
- 호주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 약 7,400만 톤, 음식물 쓰레기 약730만톤을 2030년까지 줄여나가기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
분류 | 목표 | 세부계획 |
---|---|---|
폐기물·쓰레기 | 폐기물 수출 금지 및 인당 쓰레기발생량 10% 감축 |
|
재활용 | 재활용율 80%로 향상 |
|
음식물 쓰레기 | 매립량 절반으로 감축 |
|
New Zealand
뉴질랜드의 탄소중립 정책
온실가스 배출추이
탄소중립 추진현황
-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이라는 목표에서 나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강화된 목표를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음
탄소중립 관련 정책
Climate Change Response(Zero Carbon) Amendment Act 2019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강화된 목표를 담은 법안
-
목표
- 유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biogenic methane)을 제외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하는 목표를 설정함
목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기후변화위원회 신설 -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기후변화위원회를 신설하도록함
- 2050년 목표달성을 위한 5년 단위 기간의 연차별 배출량과 배출저감계획 및 상응하는 ‘배출예산(emissions budgets)’을 편성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의회에 예산을 신청해야 함
재생에너지 확대 및 나무 심기 - 2035년까지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8년까지 나무 10억 그루 이상을 심을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정 -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NZ ETS)는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를 통해 수립(2008년)되었는데, 2050년 탄소중립목표에 상응하도록 탄소배출권거래제개정안(Climate Change Response (Emissions Trading Reform) Amendment Bill)에 대한 입법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임
투자 관련 기후변화 보고서 의무화
- 현지 금융기관(10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 보유)의 사업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클린카 패키지와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 클린카(Clean Cars)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며, 4월부터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배출량이 많을 경우는 별도 벌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