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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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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화하는 것

계획 기간 및 주기

20년을 계획기간(23~ 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 시행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2항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
  •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관련계획

상위계획

「국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전략」

하위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용대책」 , 「시 · 도 계획」, 「시 · 군 · 구 계획」

관련계획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중장기 행정계획

국가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

국가비전 VIS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국가전략
  • 구체적ㆍ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중장기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 2018 727.6백만톤
  • 2030 436.6백만톤
부문별 감축정책
  • 전환
    • 석탄발전 감축
    • 원전+재생e
    • 수요 효율화
  • 산업
    • 핵심기술 확보
    • 기업지원
    • 배출권 고도화
  • 건물
    •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 그린 리모델링
  • 수송
    • 무공해차 보급
    • 철도ㆍ항공ㆍ해운 저탄소화
  • 농축수산
    •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 어선 및 시설 저탄소화
  • 폐기물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 자원 순환 이용 확대
  • 수소
    • 청정수소 공급확대
    • 수소활용 생태계 강화
  • 흡수원
    • 산림순환경영
    • 내륙·연안습지 복원 및 보호
  • CCUS
    • 법령, 저장소 등 인프라 마련
    • 기술 확보 상용화 R&D
  • 국제감축
    • 민관합동 지원 플랫폼
    • 부문별 사업 발굴 및 이행
이행기반 강화정책
  • 기후위기 적응
    • 기후감시·정보제공
    • 극한기후 대응
    • 취약계층 지원
  • 녹색성장
    • 녹색기술 육성
    • 녹색산업 성장
    • 녹색 재정·금융 확대
  •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탄소중립 전환 영향 집단 지원
  • 지역주도
    • 지자체 탄소중립 기반 구축
    •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 중앙-지역 상호 협력 활성화
  • 인력양성ㆍ인식제고
    • 저탄소·미래양성 인력 양성
    •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 국제협력
    • 기후대응 국제입지 강화
    • 그린 ODA 확대
범정부 상설 협의체 + 이행점검ㆍ평가체계 운영

추진전략

VIS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전략목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3大 정책방향
  • 정의로운 전환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 질서있는 전환

    법과 절차의 준수,
    초당적 협력과 합의 중시
  •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사회 구조 전환
4대 전략 12대 과제
  •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1 원전·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 2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 3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가속화
    •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 창출
    •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7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
    • 8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 9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10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
    • 11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12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이행기반
  •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 탄녹위+중앙부처+지자체의 상설협의체 운영 및 체계적 이행점검 매년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유도
  • 거창한 목표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가 체계 마련

소통 · 공감 · 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지역 수용성 높은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문제해결형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

  •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향 설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전 제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

  • 탄소중립을 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기존 산업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녹색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상황(온실가스 多배출 산업구조, 낮은 재생e 비중 등)에 맞는 한국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