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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탄소중립

탄소중립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 UN주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적 국제연합 기본협약 (강제사항 없음)
  • 가입 당사국들은 각각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시행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
  • 6대 온실가스 규정
  • 2005년 발효, 2020년 만료

2015년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통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 선진국 중심체제를 넘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체제 마련
  •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고,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최초로 명시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채택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 요청하여 작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 1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

  • 2

    온실가스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 규정

  • 3

    탄소시장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

  • 4

    이행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

  • 5

    적응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 6

    재원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 및 기술, 역량배양 지원을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 장려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감시 시스템

UNFCCC에서는 당사국이 협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투명성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각국이 이행 노력을 보고하여 이를 검토 받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 체계의 요지로, 이를 통해 모든 당사국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됨. 파리협정에서는 UNFCCC, 교토의정서에서 운용된 투명성 체계를 발전시킨 ‘강화된 투명성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파리협정에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개별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므로 이들 당사국의 개별적 노력이 합쳐져 전 지구적인 공동 목표 즉,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며 나아가 1.5℃ 이내로까지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얼마나 합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하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기후체제에서 이행감시 체계대 온실가스별 특징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전세계 공통 부속서 1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 1국 가(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상이한 투명 성 체계 요소를 적용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투명성 체계 적용

부속서 1국가(선진국)

  • 국가보고서 제출(매 4년)
  • 격년보고서 제출(매 2년)
  • 국가인벤토리보고서 제출(매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의무화(2006 IPCC지침)

비부속서 1국가(개발도상국)

  • 국가보고서 제출(매 4년)
  • 격년보고서 제출(매 2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권고 (1996/2006 IPCC지침)
  • 국가보고서 제출(매 4년)
  • 격년보고서 제출(매 2년)
  • 국가인벤토리보고서 제출
    *선진국 매년, 개발도상국 매 2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의무화(2006 IPCC지침)
    *최빈국과 도서개발국은 특수한 사 정을 인식하여 재량에 따라 보고서들 제출, 개발도상국은 역량을 고려하여 보고 정보에 유연성을 둠
  • 2020년부터 5년 단위로 감축, 적용,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에 대한 NDC(국가 결정기여)를 제출
우리나라 이행현황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1996 IPCC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지면 사용 변화, 폐기물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을 통계적으 로 산정
  • 해당 내용은 2014년(1차), 2017년(2차), 2019년(3차) 제출된 격년갱신보 고서에 포함
파리협정에 따라 제1차 격년투명성보 고서 및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제출기한인 2024년 부터 작성 예정(2006 IPCC 지침기반)
활용방안 부속서 1국가 자료는 평가에 활용하 나, 비부속서 1국가의 자료는 평가에 활용되지 않음 투명성 보고 의무에 따라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문서를 토대로 2023년부터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