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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 용어설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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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녹색기술 |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녹색경제 |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녹색성장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기후정의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기후위기 적응정보 |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에너지 전환 |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신ㆍ재생에너지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일컫는 말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또는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