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방법
비닐의 경우 자연 분해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소각하거나 땅속에 매립돼 썩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도 발생한다.
- 편의점, 전통시장 등으로 물건 구매하러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 낱개 또는 겉에 물기가 없는 과일·채소 구매 시 속비닐 사용하지 않기
- 1회용 비닐 랩 대신 다회용 랩(실리콘 랩 등) 사용하기
- 우산은 휴대하기 간편한 빗물 방수커버, 빗물받이 캡 사용하기
- 상자 포장 시 비닐 테이프, 에어캡 대신 종이 테이프·완충재 사용하기
-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이용 시 깨끗하게 쓴 뒤 반납하고, 개인용 장바구니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3,694t/일(2022년 기준)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분해 과정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기
- 식재료는 소분하여 투명 용기에 보관하기
-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사전에 반납하기
- 길거나 부피가 큰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 배출하기
-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1회용품 제작 과정에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 배달 앱에서 1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기
-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로 주문하기
-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용기 내’ 캠페인 동참하기
우리나라는 커피 문화 확산 등 생활상이 변화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실내에서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 사용하기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로 음료 구매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받기
컵 홀더란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을 쉽고 안전하게 들 수 있도록 컵에 끼우는 종이띠 또는 고정장치를 뜻하며, 주로 음료 포장 시에 1회용 컵 홀더가 사용되고 있다.
- 텀블러 및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고, 1회용 컵 홀더 사용하지 않기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매립 또는 소각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 식탁은 행주로 닦고, 바닥은 걸레로 청소하기
- 음식을 먹기 전에 물티슈 대신 화장실에서 손 씻기
- 외출할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종이 타월은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나무를 베어야 하며, 표백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 손을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일반 종이 1t 생산 시 나무가 24그루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한 해 종이 소비량은 990만 t이다.
-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등의 기능 설정하기
- 문서를 출력하면 잉크가 번져 글꼴의 구멍이 채워지는 에코폰트 사용하기
종이 영수증·청구서는 주로 한 번 확인하고 버려지지만, 제작부터 폐기되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 부담, 개인정보 유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후 전용 앱으로 전자 영수증 받기
-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청구서 받지 않기
- 전자 영수증 발급받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받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매립·소각 과정 중에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므로 생활 속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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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골판지상자
- 택배송장, 테이프, 알루미늄박, 철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이물질·물기 제거 후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또는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